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란물 유포해 7억6000만원 벌어들인 웹하드업체 수익금 첫 몰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3 15:27
2013년 1월 23일 15시 27분
입력
2013-01-23 14:01
2013년 1월 23일 14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업체대표ㆍ헤비업로더 등 6명 불구속 입건
경찰은 23일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의 수익금을 처음으로 몰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 A사의 범죄수익금을 7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가운데 현재 업체가 보유한 금액 4800여만 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몰수했다.
경찰은 또 A사 대표 윤모 씨(35)와 이른바 '헤비업로더(다량게시자)' 5명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A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327명의 헤비업로더들이 6만 4999건의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695만 2611회에 걸쳐 유료로 음란물을 내려받도록 해 7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사는 음란물 공유에서 오는 수익을 업로더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해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사실상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운용하기는 했지만 음란물이 발견돼도 자동 삭제하는 대신 임시 저장소로 옮겼다가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음란물을 적극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해 동영상 차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저작권과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만 집중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음란물은 형식적으로만 모니터링하게 한 점도 밝혀졌다.
경찰은 "그간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형량이 수익금보다 낮아 형사처벌 효과가 적었지만 지난해 4월 법률 개정으로 재산상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다"며 "웹하드 업체들의 음란물 유포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유럽 최대 배터리업체 파산 신청… 골드만삭스 1.2조원 날려
의협 비대위, 정치권 첫 만남서 “내년 의대 모집 멈춰야”
[사설]“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