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송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44)는 송 씨가 지난해 7월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지난달 31일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고(故) 장자연 문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송 씨 등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송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와의 소송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살다보면 길을 가다 '미친개'를 만날 수도 있다. 그 개가 저를 보고 짖으면 내가 반응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해 김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자 김 씨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장자연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 씨를 상대로 낸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씨의 발언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김 씨를 '미친개'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송 씨를 형사고소 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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