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털이 경찰관이 주도, ‘그만두자’는 공범 설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3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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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기술 좋은 친구에게 범행 제의 시종일관 '주범' 노릇

경찰관이 포함된 우체국 금고털이 2인조의 범행과정이 모두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발표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만남에서 범행까지를 재구성했다.

김모 경사(45·파면)는 1997년 여수경찰서 삼산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박모 씨(45)를 알게 됐다. 변사사건의 초동 조치를 담당한 김 경사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관리하던 동갑내기 박 씨와 잦은 대면으로 친해졌다.

형사계 근무로 범죄 정보를 익힌 김 경사는 손기술이 뛰어난 박 씨에게 절도를 제의했다. 이들은 2005년 6월 22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879만 원을 훔쳐 나눠 가지면서 한 배를 탔다. 현재 이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불법 오락실을 단속하던 김 경사는 업주와 통화한 사실이 적발돼 2011년 6월 삼일파출소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김 경사는 순찰지역인 월하동 우체국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범행을 제안했다.

박 씨에게는 8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딸이 대학에 입학해 등록금이 필요했다. 김 경사는 지난해 11월 29일 보안 점검을 핑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우체국 내부를 촬영, 박 씨에게 금고와 CCTV 위치 등을 설명했다.

박 씨는 산소 용접기, 전동 드릴, 스프레이 등을 우체국 주변에 숨겨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범행일인 12월 8일 오후 11시께 김 경사는 약속한 장소에 나온 박 씨에게 무전기를 건네주고 자신은 망을 봤다.

박 씨는 곧바로 우체국 건물로 들어가 CCTV에 래커칠을 하고 인접 식당에 침입해 뒷벽과 금고 뒷면을 잘라냈다. 박 씨는 벽면 패널에 손등이 긁히자 무전기로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지만 김 경사는 "계속하라"며 다시 들어가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손등이 긁히면서 남은 피부 DNA는 결국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5213만 원을 훔쳐 나온 박 씨는 다음날 오전 4시께 인근 다리 밑에서 김 경사와 돈을 나눴다. 김 경사는 1500여만 원을 야산에 숨겼다가 며칠 뒤 아버지 묘소 인근 텃밭으로 옮겨 묻었고 박 씨는 집 주변 공원 다리 밑 돌 틈에 나머지 돈을 끼워뒀다.

이들의 범행은 2005년 사건처럼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우체국 내부를 찍는 김 경사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본 경찰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박 씨는 16일, 김 경사는 22일 각각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2008년 2월 발생한 금은방 절도 등 6건의 미제사건과 이들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지만 금은방 절도 건 외 나머지 5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연관성 입증 자체도 어렵겠지만 입증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순천지청 형사 2부 장봉문 부장검사는 "금고털이를 주도한 어처구니없는 경찰관이 엄벌 받도록 하고 김 경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말끔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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