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경 원모 군(16)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군(16)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공원 뒤편 야산으로 불러냈다. 원 군의 손에는 도로 제설용 삽이 들려 있었다. 평소 김 군을 못살게 굴었던 원 군은 이날도 다른 친구가 망을 보는 동안 주먹과 발로 30차례에 걸쳐 김 군을 때렸다.
원 군은 이어 망을 보던 친구와 돌아가며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가로 170cm, 세로 70cm, 깊이 60cm 크기의 구덩이를 판 뒤 김 군을 밀어 넣었다. 조폭 영화의 한 장면처럼 김 군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묻은 다음 발로 마구 밟고 침까지 뱉었다. 이윽고 김 군을 꺼낸 뒤 김 군이 갖고 있던 1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도 빼앗았다. 김 군은 폭행의 충격으로 학교도 못 갈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원 군은 김 군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자 “김 군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같은 동네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성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17일 원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원 군이 어리지만 이미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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