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에서 온몸에 불이 붙은 개가 차량정비소 창고로 뛰어들어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는 비난 글이 이어지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20일 오후 5시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S자동차정비소 창고로 온몸에 불이 붙은 개 한 마리가 뛰어들었다. 10여 분 뒤 이 창고에선 불이 타올랐고 이를 목격한 인근 식당 종업원이 119에 신고했다. 불은 3층짜리 자재창고 중 1층을 태웠으며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일요일이라 직원은 없었다. 현장에서는 까맣게 탄 개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비소에 설치된 4개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불붙은 개가 창고로 뛰어드는 2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다(사진). 동영상에선 개의 온몸에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으며 쏜살같이 창고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3일 누군가 고의로 개에게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3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한 누리꾼은 “불이 활활 타는 장면을 보니 실수로 불이 옮겨 붙었다기보단 누군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누군가 불장난을 하다 실수로 불이 붙었거나, 고의로 불을 붙였을 가능성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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