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경찰간부가 남의 차 ‘지~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4일 03시 00분


주차장 통로 막자 홧김에 그어… CCTV에 딱 걸려 처벌 위기

2일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에 “누군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긁어놓고 갔다”는 조모 씨(50)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한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조 씨의 은색 아반떼 승용차엔 운전석에서 뒷문까지 1m가량 날카로운 것에 긁힌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을 탐문했다. 담당 조사관이 추적 끝에 밝혀낸 범인의 정체는 뜻밖에도 경남의 또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는 B 경감(53)이었다.

조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B 경감은 일요일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방범비상근무를 나가기 위해 자신의 차를 빼내려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출구 쪽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조 씨의 차를 발견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진 차는 B 경감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았다. 연락처를 적은 쪽지도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B 경감은 철제 클립으로 조 씨의 차를 긁은 뒤 다른 통로로 차를 빼내 경찰서로 출근했다.

조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현직 수사과장’은 “홧김에 저지른 일이지만 후회한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 경감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경찰간부#이웃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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