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제3연륙교 완공때까지 영종주민 통행료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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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市-LH-중구 비용 분담”

인천시의회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신도 등에 사는 주민들의 통행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헌 안병배 의원 등이 발의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수정안은 주민 통행료 감면분에 대한 지원 분담을 인천시 40%,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 중구 20%로 조정했다. 통행료 감면 기간도 기존 3년 시한이 아닌 제3연륙교 완공 때까지로 바꾸었다.

시는 그동안 통행료 감면분 지원금을 100% 부담했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가구당 차량 2대에 한해 편도 3900원씩의 왕복 요금(하루 기준)을 할인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감면 등록차량 1만8529대에 총 56억2600만 원의 통행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감면 지원액이 연간 90억∼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시가 전액 부담을 거부한 것.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분담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인천시와 중구는 이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40% 분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헌 의원은 “중구는 20% 분담을 확정했고, 인천시도 기존 지원액보다 부담이 적은 40% 분담에 동의한 상태”라며 “LH만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LH는 영종도∼청라국제도시 간 제3연륙교 건설 용도로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5000억 원을 거둔 상태다. 분담금 40%는 연륙교 건설기금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시의회는 LH 동의를 받지 못해 이달 말까지의 임시회에서 조례 수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3월 초 임시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만약 조례 개정안이 끝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섬 주민들은 4월 1일부터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통행료 감면#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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