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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이하드 경찰관’ 매달고 25분간 곡예운전…30대에 징역 5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4 10:41
2013년 1월 24일 10시 41분
입력
2013-01-24 10:29
2013년 1월 24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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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범죄행위, 중형 불가피"
美 CNN 방송에 보도된 부산 다이하드 경찰관. CNN 방송 화면 캡처
'다이하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무려 25분이나 곡예운전을 하며 달아났던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부산 연제구에서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부산 연제경찰서김현철(35) 경사를 매단 채 최고 시속 100㎞로 25분간 15㎞가량 질주하면서 급정거,급가속, 유턴, 와이퍼 작동 등을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히로뽕 투약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정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 단속을 하는 김 경사를 들이받으려다가 김 경사가 몸을 날려 보닛 위로 뛰어오르자 떨어뜨리려고 이 같은 곡예운전을 했다.
그러나 김 경사는 운전석과 조수석 창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틴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정씨를 200m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이 장면은 근처에 있는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유튜브 등 인터넷을 타고 전세계로 퍼졌다.
덕분에 김 경사는 '다이하드 경찰관'이라는 별명을 얻어 미국 뉴스 전문채널 CNN에도 소개됐다.
정씨는 사건 당일 새벽을 비롯해 모두 7차례 히로뽕을 투약하고 2차례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으려 하고 보닛 위에 올라탄 경찰관을 떨어뜨리려고 최고 시속 100㎞로 질주하면서 급정거 등을 한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 방법, 결과를 볼 때 살인미수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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