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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4 17:34
2013년 1월 24일 17시 34분
입력
2013-01-24 14:44
2013년 1월 2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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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변호인 "당연히 항소해야…내일 피고인과 상의해 결정"
현역의원 이례적 법정구속…재판부 "비법률적 고려는 없었다"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며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코오롱그룹에서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찬경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특가법 위반 혐의는 김 회장 등의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도왔다는 정 의원의 혐의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부 증인들의 반대되는 진술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특별히 방청객에게 판단의 근거에 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실체적 진실과 합리적인결론에 접근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했고 비법률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주문을 읽기 직전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두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특히 기업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받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에 따른 국민 경제적인 부담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과 검찰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원 측이 항소 의향을 내비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 검토되고 있는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단독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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