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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2년 선고 이상득 측 “당연히 항소하겠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4 16:39
2013년 1월 24일 16시 39분
입력
2013-01-24 15:07
2013년 1월 2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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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의원과의 특별면회에서 상의를 거쳐 최종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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