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4명 살해’ 군인 사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4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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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상병에 대한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은 엄격히 적용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등 제반 견지에서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사형선고를 유지한 원심 형의 양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상병이 소초원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도움을 줬다"면서 "연령과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에 대해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정 이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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