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 판사는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며, 관련자들과 진술내용을 협의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할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전인 지난달 13일 저녁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와 직원 7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가 조사했고, 다음날 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SNS 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