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변아파트 최고35층 제한…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폐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5일 03시 00분


■ 서울시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시가 여의도를 제외한 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300%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50층 이상도 가능했던 기존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강변 관리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 시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강변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201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시의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한강변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최고층은 원칙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규제다. 여의도의 경우 상업건물은 50층까지 가능하며, 주거용은 35층까지 가능하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잠실지구는 잠실역 주변 비주거용 상업건물에 한해서만 50층까지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부도심, 잠실은 지역 중심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예외를 뒀다”고 말했다.

나머지 한강변 정비구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위치별로 높이를 차등 적용하되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규제할 계획이다. 한강에서 바라볼 때 답답하지 않도록 한강과 가까운 공간은 15층 이하 중·저층까지만 허용하고, 간선도로변은 중층, 단지중심부는 35층 등 계단식으로 점차 허용층수를 높인다. 반포지구와 이촌(서빙고)지구의 경우 관악산, 현충원, 남산, 용산공원 등의 주변에는 15층 이하 중·저층으로 층수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강변 일부 단지가 추진해온 종 상향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종 상향을 기대했던 압구정·잠실지구도 35층 이하로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용도지역별로 최고층수를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에서는 50층 이상까지 허용하고, 업무·주거복합개발지역은 50층 미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제한된다.

시의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고 층수가 낮아지고 용적률이 제한됐지만 기존에 25%(상업지역 40%) 수준이었던 기부채납(사업지 일부를 공공 용도로 기부하는 것) 비율을 평균 15% 수준으로 낮춰 수익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한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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