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자 10명 중 1명만 실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211건의 형사재판에서 796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 중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가 138명(17.3%)이었다.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는 84명(10.6%)에 불과했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144억 원으로 1인당 1800만 원꼴이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범죄자가 651명(81.8%)이었으며 1인당 900만 원꼴로 보험금을 타냈다. 절반 이상(370명)은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벌금처분을 받았다. 여러 명이 공모한 고의사고를 낸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1인당 타낸 보험금이 적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범죄자로 1인당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늘어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작다”며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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