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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법, 길가는 여성 강제추행 70대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5 13:22
2013년 1월 25일 13시 22분
입력
2013-01-25 11:39
2013년 1월 2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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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길가는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 씨(7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신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엉덩이를 쳤다'는 최 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여년 동안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A씨(36·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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