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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천억 부실대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징역 9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5 17:02
2013년 1월 25일 17시 02분
입력
2013-01-25 15:35
2013년 1월 25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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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시도 등 죄질 나쁘다"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수천억 원대 금융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망각한 채 사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며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잘못된 경영철학은 저축은행 영업이 정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며 "사회 경제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고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미래저축은행 명의의대출금 상환 영수증 허위 발행에 의한 배임과 미래2저축은행 대출 관련 배임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배임 3028억 원, 횡령 571억 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268억 원 등이다.
앞서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고 미술품,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 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김 회장의 운전기사 최모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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