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A 씨(26·여)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학병원 의사’라는 여성을 알게 됐다. 카카오톡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져 언니로 불렀다. 같은 달 28일에는 언니가 동료 의사 선배라며 남자를 소개해 줘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남자는 곧 돈타령을 하기 시작됐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교수 접대를 한다”며 10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빌려갔다. “곧 갚겠다”던 남자는 이후 전화를 안 받는 일이 잦아졌다. A 씨는 주선해 준 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언니는 ‘요즘 선배가 바쁘니까 이해하라’고 답신을 보냈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때까지 언니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언니는 ‘선배가 췌장암 3기 확정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몇 시간 뒤 남자가 연락해 와 걱정 말라며 오히려 A 씨를 위로했다. 남자가 대견해 보였다. ‘꼭 나아서 결혼하자’고 약속도 했다.
같은 달 31일 A 씨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언니는 ‘임신은 여자 잘못이잖아’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남자는 “내가 그래서 어제 돼지꿈을 꿨나 봐”라고 들떠 전화를 받았지만 다음 날부터 연락을 끊었다. 3일 뒤부턴 언니까지 문자에 답을 안 했다. 두 사람이 근무한다던 병원에 전화했지만 “그런 의사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봤다. 남자는 받지 않았고 언니는 통화 중이었다. 남자에게 걸었던 전화를 끊자 언니의 휴대전화 연결 신호음이 들렸다. 남자가 통신회사의 ‘투넘버 서비스’(한 개의 휴대전화에 두 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것)를 이용해 1인 2역으로 ‘언니’ 행세를 한 것이다. 남자가 알려준 이름과 나이도 모두 거짓이었다. A 씨는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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