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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헌재 결정 재심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8 18:31
2013년 1월 28일 18시 31분
입력
2013-01-28 10:42
2013년 1월 28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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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문과 이유 모순돼"
후보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곽전 교육감이 25일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대위는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어 헌재는 지난달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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