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잡아 경찰에 넘긴 절도범이 조사 도중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28일 오전 6시 58분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절도 피의자 강모 씨(30)가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강 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부수고 손가방과 휴대전화 등 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그는 이를 목격한 시민 등에게 붙잡혔고, 효자파출소로 인계돼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를 받았다. 그는 특수절도 등 전과 6범으로 2건의 수배를 받아온 수배자였다.
강 씨는 파출소에 있는 약 3시간 동안 화장실을 세 차례나 들락거린 뒤 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도주 가능성이 엿보이는 특이행동을 일삼았다. 오전 4시 반경 ‘수갑이 조여 아프다’고 호소해 경찰은 수갑을 그의 왼손과 파출소 소파 팔걸이에 채웠다. 손에 수갑이 직접 닿지 않게 티셔츠 위로 채워줬다. 강 씨는 수갑이 옷 위에 채워지자 여유 공간을 이용해 수갑에서 손을 빼낼 수 있었다. 이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수갑이 채워진 왼손 부분을 슬며시 덮었다. 10분 뒤인 오전 6시 58분 겉옷과 신발을 벗어 놓은 채 현관문을 열고 달아났다. 경찰은 강 씨가 문을 열고 나간 직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경찰 4명이 쫓아갔지만 인근 전통시장으로 몸을 감춘 뒤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노영대 씨(32)가 헐거운 수갑에서 오른손을 빼내 도주한 사건을 계기로 이달 초 ‘피의자 도주방지 세부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지만 한 달도 안 돼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다. 수갑을 채울 때는 반드시 수갑이 손목뼈에 밀착돼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채워야 하지만 수갑을 티셔츠 위에 채운 것도 문제였다. 강력범 등 도주 우려가 높은 피의자의 경우 수갑을 뒤로 채우도록 한 규정도 안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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