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53·여)는 명예퇴직 후 단란한 노후를 꿈꾸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냈다. 임종 전 남편의 유언에 따라 20년을 함께 지낸 서울 용산구의 자택 앞 회화나무 아래에 분골을 묻었다. 하지만 최근 지인에게서 주거지역에서의 수목장은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단속이 나오진 않을지 남몰래 속을 끓여야 했다.
김 씨처럼 가족을 주거지역에 묻은 이들의 고민이 해결된다. 정부가 화장한 뼛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종 일반주거지역(저층 개인 주택이 중심인 지역)에도 자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 입법예고한다. 지금은 주거, 공업,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도시에는 개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전국 23개에 불과한 공설 자연장지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공설 자연장지는 40년 동안 약 5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자연장이 가능한 지역을 늘리기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자연장 수요가 있는 개인 주택지를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이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예고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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