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찰 지붕 뚫고 들고나와 ‘위작’ 평가받고 부산항 통관
알선책 등 5명 붙잡아 조사… 문화재청은 日에 반환의사
일본에 보관돼온 우리나라 국보급 불상 2점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알선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일본 사찰이 보관하던 신라, 고려시대 불상 2점을 훔쳐 국내에 반입한 뒤 판매하려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 씨(69)를 구속하고 장모 씨(5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시 가이진(海神)신사인 관음사에 보관된 국보급 불상 ‘금동여래입상’과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치기 위해 보관창고의 천장 기와를 뜯고 들어가 이 불상들을 들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상 2점은 후쿠오카발 부산행 여객선으로 반입됐다.
이 불상들은 부산항 통관 과정에서 ‘위작’으로 잘못 감정돼 무사히 통과됐다. X선 검색대에서 철제불상을 발견한 부산세관은 문화재감정관실에 감정 의뢰를 했지만 ‘제작한 지 100년이 안 된 위조 골동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감정은 30년 경력의 문화재감정위원이 맡았다. 해당 감정위원은 “불상에 흙이 묻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푸른 녹이 있었다”며 “불상을 세울 좌대나 고정 핀이 예전 것이 아니라 새로 제작한 것이어서 위작으로 판단했다”고 세관에 알렸다.
두 불상이 국보급 문화재로 판명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경찰 수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두 불상의 부산항 반입 과정을 확인한 뒤 김 씨 등을 붙잡았고 창원시 마산의 한 창고에서 불상 2점도 회수했다. 금동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8세기),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말기(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여래입상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됐고 감정가액은 1억 엔(약 11억 원).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등이 일본 신사에서 대장경 등도 훔쳤으나 ‘범행 직후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은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두 불상은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이지만 이와 관련된 사안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며 일본 반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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