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너때문에 감옥살이” 신고 여성 찾아가 7시간 동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31 09:58
2013년 1월 31일 09시 58분
입력
2013-01-30 14:39
2013년 1월 30일 14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보복성 성폭행을 한 혐의(강간상해)를 받는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임모 씨(45)는 24일 오후 2시경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시내의 한 가게에서 A씨의 온몸을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7시간여 동안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이날 A씨의 가게에 찾아와 "너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고 화를 내며 A씨를 가게 내부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임 씨는 지난 3일에도 가게를 찾아와 A씨를 성폭행했으나 A씨는 겁에 질려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2011년부터 A씨의 가게에 드나들던 임 씨는 술에 취해 손님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같은 해 11월 가게에 불을 질러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출소했다.
임 씨는 A씨를 성폭행한 이후 대포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위치를 중심으로 숙박업소 20여 곳을 뒤져 지인이 머무는 여관에 숨어 있던 임 씨를 29일 밤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 출소 직후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A씨를 찾아와 보복성으로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내연남 성폭행범으로 몬 여성 “동거남에 들통나서…”
▶
[채널A 영상]
사무실서 여직원 성폭행 하다…CCTV에 딱 걸린 의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메르켈 “트럼프, 외교도 부동산 사업가 관점서 판단”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