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때문에 감옥살이” 신고 여성 찾아가 7시간 동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0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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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보복성 성폭행을 한 혐의(강간상해)를 받는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임모 씨(45)는 24일 오후 2시경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시내의 한 가게에서 A씨의 온몸을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7시간여 동안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이날 A씨의 가게에 찾아와 "너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고 화를 내며 A씨를 가게 내부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임 씨는 지난 3일에도 가게를 찾아와 A씨를 성폭행했으나 A씨는 겁에 질려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2011년부터 A씨의 가게에 드나들던 임 씨는 술에 취해 손님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같은 해 11월 가게에 불을 질러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출소했다.

임 씨는 A씨를 성폭행한 이후 대포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위치를 중심으로 숙박업소 20여 곳을 뒤져 지인이 머무는 여관에 숨어 있던 임 씨를 29일 밤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 출소 직후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A씨를 찾아와 보복성으로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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