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공기관 상당수 어린이집 설치 안 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복지부, 의무위반 161곳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161곳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6개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919곳(지난해 9월 현재) 중 25.7%(236곳)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 사업장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이 33.7%로 가장 높았다. 학교(19.8%), 공공기관(15.5%)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린이집 설치 추진 중’(28.4%)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 계열로는 GS리테일, LS산전, SK브로드밴드, STX엔진,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동부제철, 롯데건설,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 KB국민카드, 동부화재, LIG, 롯데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금융권도 눈에 띄었다. 한겨레신문사, 모토로라코리아의 경우는 ‘보육수당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지만 해명이 늦어 명단에 포함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직장어린이집#미설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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