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교수 ‘교도소 일조권 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창문 방충망, 채광-통풍 방해”
다른 재소자 15명과 손배소… 법원 “자살예방 필요한 조치”

햇볕을 쬘 권리, 이른바 일조권을 둘러싼 소송은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주민 간의 소송이었다.

2011년에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일조권 소송을 냈다. 소송을 이끈 사람은 ‘석궁테러 사건’의 당사자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6)였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 수용돼 2011년 만기출소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은 그해 개봉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출소 뒤 다른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재소자 15명과 함께 “2010년 4∼6월 전국 교도소 독방 창문에 강철 방충망이 설치돼 채광과 통풍을 방해받아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법무부가 교도소 창문의 철격자를 이용한 재소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방충망을 설치한 점이 인정되고 자살 예방 효과도 입증됐다”며 “인간의 생명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판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명호#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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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3-01-31 05:03:04

    교도소 재소자들만 인권인가. 햇볓을 아예 쬐지 못하는 심야 서비스업 근무자, 대리운전기사등 범죄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한번 말해보시지. 교도소보다 못한 고시원 쪽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은 최소한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

  • 2013-01-31 07:18:16

    주둥이나오는데로시브리는것도권리인가,남한테피해준것,참회할줄모르고,망상에들뜨는것은참시해야한다살려둘놈아닌것들은,혓바닥을뽑고눈알을후벼파고다리는절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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