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유해물질 누출, 사업주 과실땐 구속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화성 초등교 등 불산농도 측정

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정밀 점검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결과 독성물질 저장·처리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은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인근 아파트 단지 1곳, 주변 초등학교 3곳 등 5곳에서 29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불산 농도를 측정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3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7시 경기 화성시 동탄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는 삼성전자 관계자와 동탄신도시 27개 단지 입주자대표, 통장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다.

최창봉 기자·화성=남경현 기자 ceric@donga.com
#불산#대검#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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