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뚝지 곰치 대구 기름가자미, 3중자망 조업 제한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강원도-5개시군 합의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사용이 금지돼 온 3중자망 조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도는 고성군을 제외한 동해안 5개 시군과 지역 수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3중자망 조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기본 방안에 합의했다.

도환동해본부는 3중자망 조업 시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영세 어민들의 3중자망 조업을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양성화 배경으로 꼽혔다.

도와 시군이 합의한 3중자망 조업 대상 어종은 뚝지 곰치 대구 기름가자미 홍가자미 벌레문치(장치) 고무꺽정이(망챙이) 등이다. 조업 지역은 연안 수심 70∼300m(단 뚝지는 30∼300m 허용)로 하되 조업 시기를 매년 10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제한했다.

그물수는 어선 1척당 25닥(1닥은 75m)으로 하고 투·양망 시작 시간은 각각 낮 12시 이후와 다음 날 오전 7시 이전으로 정했다. 규정된 7개 어종 외에 잡히는 어종은 총중량의 30% 이내(잠정)로 제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기본안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3중자망 조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승인과 함께 3중자망 조업이 실시된다. 경북 왕돌초 주변 해역이 수산자원관리법상 3중자망 조업 가능 지역으로 규정돼 있고 서해안에서 꽃게 대하 등 일부 자원에 대해 한시 조업을 허용한 적은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전역에서 다수 어류를 대상으로 3중자망 조업을 제도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중자망은 크기가 다른 여러 어종을 한꺼번에 잡기 위해 그물코가 다른 3장의 그물을 겹쳐 만든 그물로 작은 고기도 잡을 수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뚝지#곰치#대구#기름가자미#3중자망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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