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0일 총 7만8000m²(약 2만3600평) 규모의 인천종합터미널 터와 건물을 롯데인천개발㈜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현재 영업 중인 신세계백화점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유통 라이벌인 ‘신세계’와 ‘롯데’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와 롯데는 30일 인천시청에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위치한 인천터미널 건물과 터에 대한 매매 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는 이곳에 2017년까지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롯데백화점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시와 롯데는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249억 원 높은 9000억 원에 인천터미널 단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매매 대금은 9000억 원. 계약금 900억 원은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906억 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 원)를 뺀 6135억 원은 60일 이내 일시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 매출 순위 7위 점포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신세계는 이 계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이곳만 한 핵심 상권을 찾기 힘들어 롯데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이 걸렸다.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터미널 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와 롯데쇼핑 간 투자 약정은 (터미널 터와 건물을) 사실상 감정 가격 미만으로 매각하겠다는 약정”이라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서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부당하게 차별해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정성 결여로 투자 협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매각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공개 입찰 때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표명했는데도 본계약을 강행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이 신세계의 본계약 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문제로 삼은 원인을 해소해 이번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29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할 경우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고심 끝에 롯데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는 이날 롯데인천개발㈜과의 본계약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사실상 감정가 이하 매각’ 조항을 삭제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현재 인천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 결합 시 경쟁 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이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