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기 줄여달라” 김경준 BBK 前대표 행정소송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10시 52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31일 김경준 BBK 투자자문 전 대표(47)가 미국 구치소에 복역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달라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김 씨는 "2004년 5월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됐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형기는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벌금형 시효는 3년인데 2009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압류나 이를 대신할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처분이 없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약 3년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했다.

김 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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