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피싱사이트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4배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13시 54분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비슷한 가짜 홈페이지인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인 '파밍'(pharming) 범죄가 4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가 2011년 1849건에서 지난해 6944건으로 3.8배가량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12월 한 달 사이에만 9억6000만원 규모의 파밍 피해 약 146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0대 김모(여)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의 컴퓨터 인터넷즐겨찾기에 등록된 모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실제로는 피싱사이트로 연결이 됐다.

김씨는 이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사기범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김씨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1039만원을 가로챘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대폭 감소했다.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원으로 전년 1019억원보다 41.6% 감소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8244건에서 5709건으로 30.7% 줄었다.

금감원은 피싱 범죄를 줄이고자 은행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3월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고 7월 중 전면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은 올해 1분기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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