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1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제주도는 서귀포 주민들이 신청한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이사장 오경식)을 제1호 협동조합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협동조합은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한 청년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사업을 벌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조합원은 마을청년회장, 이주민 등 8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사업, 올레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휴게음식점 운영, 지역농산물 인터넷 판매,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과거에는 농협, 신협, 수협 등 8개 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 설립을 제한했지만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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