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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 일제 정리, “정리 이후 관리 감독 확실히 하는걸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2-01 12:19
2013년 2월 1일 12시 19분
입력
2013-02-01 11:39
2013년 2월 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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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
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 전ㆍ출입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통해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거짓 신고자, 노숙자,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5000원~5만 원)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여러모로 위장 전입을 파악하고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면서도 “누구의 행정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구총조사도 그렇고 정리를 하고 유지,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할 듯 보인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도깨비뉴스 기사제보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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