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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옷만 입고 주거침입, 잠자는 여성 발목 만진 죄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1 21:06
2013년 2월 1일 21시 06분
입력
2013-02-01 16:28
2013년 2월 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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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동종전과 20대 성폭력 혐의 징역 2년6월 선고
속옷만 입은 채 원룸 창문을 뜯고 침입, 잠자는 여성의 발목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주거에 침입, 알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씨는 속옷만 입은 채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A(46·여)씨의 원룸 창문을 뜯고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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