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3만~10만원 더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4일 03시 00분


■ 인수위 역차별 최소화 추진

새 정부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지금보다 일정액을 더 받는다. 경제적 형편이 비슷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셈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해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인수위를 통해 공개한 기초연금 구상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 월 2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없애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20만 원)에 모자라는 액수를 채워주는 방식.

이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나왔다. 보험료를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붓던 임의가입자의 탈퇴 움직임까지 감지됐다. 결국 인수위는 형평성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논의한 방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던 그룹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기초연금(20만 원)을 추가한 뒤 소득을 감안해 일정액을 깎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액수를 줄여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은 전체적으로 3만∼5만 원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2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10만 원)을 합쳐 30만 원을 받는 노인은 앞으로 국민연금(20만 원)과 기초연금(20만 원)을 합친 액수에서 소득 수준을 감안해 5만∼7만 원을 깎은 33만∼35만 원을 받는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막아야

기초노령연금에서 배제됐던 소득 상위 30%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소득이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그룹(100만 명)이다.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지가 논란이다. 이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월 5만 원 정도의 액수는 실효성이 적지만 예산 부담은 만만치 않다.

모든 노인에게 연금 혜택을 준다는 원칙을 세운다면 모든 노인이 지금보다 3만∼10만 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인수위와 복지부 관계자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섣부른 유불리 판단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자격을 잃을까 걱정이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3일 간사단 회의에 앞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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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홍수영 기자 noel@donga.com
#기초연금#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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