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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동거인이 명의자 몰래 예금인출, 은행 책임 없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4 09:58
2013년 2월 4일 09시 58분
입력
2013-02-04 06:07
2013년 2월 4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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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비밀번호 등 통상 확인절차 거쳤다면 면책"
예금 명의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명의자 동의 없이 예금을 찾았더라도 통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인출해 준 은행 출금담당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 사실혼 관계인 전모 씨가 동의 없이 부산은행 2개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3200만원을 찾아가자 부산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씨가 통장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했고 전씨가 사용한 도장과 통장에 날인된 이씨의 도장이 육안으로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예금 명의자와 인출자의 성별이 다른 점, 전씨가 사용한 도장과 통장에 날인된 도장을 자세히 관찰하면 차이를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은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3200만원 중 96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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