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저작권을 사들여 콘텐츠 유통업자에게 되파는 일을 하던 최모 씨(40)는 컴퓨터로 계약서를 위조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와 유통업체 사이를 중개하는 위치에서 계약조건을 독점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계약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을 쓴 것이다.
최 씨는 2009년 유명 드라마를 여러 편 제작한 A사로부터 SBS 드라마 ‘식객’과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된 ‘위기일발 풍년빌라’의 저작재산권을 총 1억5000만 원에 확보하기로 계약했다. 최 씨는 계약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2억 원짜리로 위조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이 드라마를 유통시키기로 최 씨와 계약한 B사는 위조된 계약서만 믿고 최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
일이 쉽게 풀리자 최 씨는 2010년 다른 제작사와 맺은 1억 원짜리 계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1억5000만 원짜리로 둔갑시켰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있지도 않은 합의서를 만들어 1억8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들통 나면서 최 씨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범행수법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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