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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모욕-감금 ‘악성 의뢰인’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5 09:42
2013년 2월 5일 09시 42분
입력
2013-02-05 06:51
2013년 2월 5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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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변호사를 모욕하고 감금한 7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모욕·감금)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서울 강북지역 B변호사 사무실에서 4차례에 걸쳐 B변호사와 사무장, 여직원에게 막말·욕설을 하고 B변호사 등을 30분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했다가 접근 금지명령을 내린 뒤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A씨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변호사를 괴롭혔다.
A씨는 4년 전 지자체를 상대로 52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2심 변론을 B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법원이 토지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자 소송 결과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혀 죄질이 좋지 못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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