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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불출석’ 재벌 2·3세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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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11:01
2013년 2월 5일 11시 01분
입력
2013-02-05 11:01
2013년 2월 5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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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2·3세 정식재판 회부. 사진=채널A 보도 화면
‘재벌 2·3세 정식재판 회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유통 대기업 2·3세 오너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 2·3세 4명을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재벌 2·3세 대기업 오너들이 법정에 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회 무시행태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가 담긴 것인지 주목된다.
법원이 이들을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 불출석의 정확한 사유를 따져보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약식기소 대상자들을 법정에 세웠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상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은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 대신 벌금액만 조정해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한 이후 벌금액 등 양형을 정한다.
앞서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신 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물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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