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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핀잔 줬다’이유로 처남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5 15:22
2013년 2월 5일 15시 22분
입력
2013-02-05 14:59
2013년 2월 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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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처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명적 신체부위인 복부를 흉기로 찔린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고통심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해 유족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이유와 음주, 폭행 등의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게 돼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의 아내는 2008년 직장을 그만둔 신씨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며 술을 자주 마시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지난해 10월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3일 짐을 가져가려고 처남과 함께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애들이 오죽하면 집을 나가자고 하겠냐"며 핀잔을 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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