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구 주차관리과 단속 팀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 A 씨(56)는 지난해 5월 동료 B 씨(45·여)와 함께 차를 몰고 단속을 나갔다. 원활한 단속 업무를 위해 평소 2인 1조로 움직였다.
A 씨는 B 씨에게 “공원으로 놀러 가자”라고 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구청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 주느냐”라고 비아냥거렸다. 대화가 말다툼으로 번지자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B 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A 씨의 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열흘 뒤에는 단속 차량 안에서 갑자기 B 씨의 가슴을 두 차례 툭툭 쳤다.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업무 지시를 받고 있던 B 씨는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고함을 쳤다.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 씨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를 치고 가슴에 손을 가까이 대기도 했다.
참다못한 B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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