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의 불법·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택시가 시속 120km 이상을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5일 “심야나 도시고속도로 등의 이른바 ‘총알택시’를 막기 위해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야에 시내·외를 오가는 총알택시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난폭운전의 대명사다. 시의 이번 계획은 택시의 과속을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는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했거나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는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택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서 120km를 달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도 “시에서 요청을 하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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