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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동료 여직원 성추행한 공무원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6 17:19
2013년 2월 6일 17시 19분
입력
2013-02-06 08:46
2013년 2월 6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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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6일 경남 고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성군 공무원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10시께 고성군 거류면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여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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