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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기징역 선고받은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6 09:51
2013년 2월 6일 09시 51분
입력
2013-02-06 09:04
2013년 2월 6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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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잠자는 초등생을 이불 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모 씨(2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성폭행범 고 씨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고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달 31일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경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A양(8·초교 1)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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