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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盧 차명계좌 재판 증인’ 문재인 前 대선 후보 불출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6 16:28
2013년 2월 6일 16시 28분
입력
2013-02-06 16:14
2013년 2월 6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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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6일 공판에서 "증인(문 전 후보)이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전 후보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신고서 대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월23일 공판에서 문 전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이에 대해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청와대 비서관 박모씨와 윤모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한 윤씨는 "공적인 업무를 맡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했지만, 피고인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지목한 계좌는 내 개인 계좌였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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