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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여직원, 한겨레 기자 - 사이트 운영자 고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6 19:16
2013년 2월 6일 19시 16분
입력
2013-02-06 17:44
2013년 2월 6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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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수사착수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9)가 한겨레신문 기자와 웹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한겨레 기자가 자신의 아이디(ID)를 이용해 불법으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일 오후 고소장을 냈다.
또 김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한겨레 관계자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보도와 별도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겨레 신문은 지난달 31일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된 김씨의 ID 11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씨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등 91건의 정치 편향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기사에 인용된 글은 인터넷상의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과정에서 작성돼 게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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