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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범에 “물건값 100배 내라” 슈퍼 업주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6 21:36
2013년 2월 6일 21시 36분
입력
2013-02-06 21:35
2013년 2월 6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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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게 물건값의 최대 100배를 받아낸 40대 슈퍼마켓 주인이 입건됐다.
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절도범에게 물건값의 최대 100배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슈퍼마켓 주인 최모 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절도범들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내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17명을 상대로 1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거액을 물어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돈을 많이 뜯긴 피해자 17명에 대한 범죄 혐의만 추려냈을 뿐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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