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장 등 8명… 정년퇴임때 정부포상 못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7일 03시 00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겠다고 한 일부 시도교육청 담당간부와 학교장이 정년퇴임 때 받는 정부 포상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과 전북, 경기교육청에서 총 8명의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와 관련해 이달 정년퇴임식에서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교육발전에 기여한 퇴직교사의 재직 기간에 따라 황조(40년 이상), 홍조(38∼39년), 녹조(36∼37년) 근정훈장 등을 수여한다.

포상 대상에서 빠진 8명 중 경기의 교육장 2명과 전북의 교육장 2명은 교과부의 징계요청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포상 추천을 받지 못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8, 9월 강원 전북 경기 등 세 교육청을 특별감사 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장과 학교장을 무더기로 고발하거나 해당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 강원도 국장급 간부 1명과 전북의 학교장 3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포상 추천을 받지 못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수사 중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포상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추천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 교육감들은 5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학폭 기재와 관련해 교과부와 이견을 보였다는 이유로 상훈을 박탈한 것은 ‘말 안 들으면 본때를 보이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포상 제외 대상자들은 본질적으로 정부지침 거부라는 동일한 사안에 해당해 추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학교폭력기재거부#교사#퇴직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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