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다. 나는 전 재산 10억 원을 포기하는 각서까지 썼다. 이혼 절차가 끝나면 외국 나가 살 건데, 그때까지는 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청계산 등산길에 마주 앉은 A 씨(59)는 딸처럼 보이는 B 씨(28·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들이 처음 만난 건 2010년 3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키스방’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두 사람은 1년 넘게 연인처럼 지냈다. A 씨는 수십 차례 B 씨와 성관계를 맺고 가끔 용돈도 줬다. 그러다 지난해 3월 A 씨는 부인에게 B 씨와의 불륜관계를 들켜 결국 이혼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아내가 간통으로 고소하려는 걸 내가 전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막았다. 너도 책임을 져라”며 변호사 비용 3000만 원을 요구했다. 간통죄로 처벌되면 평생 전과기록이 따라다닐 거라고 겁을 줬고 부모에게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참다못한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나이 많은 유부남이 젊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