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해’ 증거인멸 도운 혐의 경찰 외삼촌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7일 08시 42분


'전주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의 증거 인멸을 도운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범인의 외삼촌인 황모 경사(42)는 사건 증거를 없애는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안 줄포파출소에 근무하는 황 경사는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조카 박모 씨(25)에게서 범행 사실을 듣고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황 경사를 입건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형법 제155조 4항)은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보다 가족관계가 우선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비슷한 사안이 쟁점이 돼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황 경사에게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현행법으로는 일단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찰관이라는 특수성도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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