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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4개월 아이 옆 임신부 성폭행…항소심서 형량 가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9:46
2013년 2월 7일 19시 46분
입력
2013-02-07 19:46
2013년 2월 7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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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 옆에서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씨(33)에게 1심(징역 15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이가 옆에서 자는 상황을 이용해 임신부를 위협하고 성폭행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는 다른 시민에게도 큰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작년 8월 인천 한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있던 임신부 A씨를 위협, 성폭행하는 등 2009년 이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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