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이마트 본사 등 13곳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8일 03시 00분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신세계 이마트에 7일 오전 특별사법경찰관 150여 명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색 대상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동광주, 경북 구미, 경기 부천·수지, 서울 신도림, 동인천 등 지점 6곳, 이마트의 노무관리를 조언한 의혹이 제기된 노무컨설팅업체 2곳, 일부 직원 자택 등 13곳이다. 압수수색은 인사팀 사무실에 집중됐고 노무 관련 전산자료 및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검찰 디지털 포렌식센터(DFC) 요원들이 이마트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를 확인하고 일부 삭제된 자료를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야당과 이마트 노조 등은 지난달 16일 직원 사찰, 부당 해고, 공무원 유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같은 달 25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달 15일까지 추가 조사 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 측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부당노동#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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